대검 형사부(부장 諸葛隆佑)는 19일 고리 사채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무기한 특별 단속에 착수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대검은 오는 21일 열리는 전국 강력부장회의에서 불법 채권행사 등 죄질이 나쁜 사범들은 전원구속하고 조직폭력배의 사채 관련 비리를 철저히 차단하는 등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시달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실제 매출을 초과,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돈을 빌릴 때 장기 매매나 사창가 매매 각서를 강요하는 반인륜적 행위 등이다.
검찰은 지난 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 중인 신고센터와 검찰 범죄신고 전화(1301)를 통해 비리 정보를 접수하고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통보,세금을 중과토록 하고 있다.
이상록기자myzodan@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용역 제공을 가장하거나실제 매출을 초과,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돈을 빌릴 때 장기 매매나 사창가 매매 각서를 강요하는 반인륜적 행위 등이다.
검찰은 지난 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설치,운영 중인 신고센터와 검찰 범죄신고 전화(1301)를 통해 비리 정보를 접수하고 고리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함께 세무서에 통보,세금을 중과토록 하고 있다.
이상록기자myzodan@
2001-04-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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