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남녀평등 헌장’ 7월 제정

여성부, ‘남녀평등 헌장’ 7월 제정

입력 2001-04-19 00:00
수정 200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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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채용 불평등이나 부부사원 우선 해고 등 간접 차별에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연내 개정된다.

또 빠르면 올해 안에 가정폭력·성폭력 등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고 남녀평등에 대한 원칙과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21세기 남녀평등 헌장’이 제정되는 등 포괄적인 여성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명숙(韓明淑) 여성부장관은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차별금지법 개정과 디지털시대 여성정보화 능력개발 등을 핵심으로 한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녀차별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도,관행 등에 의한 간접차별도 성차별로 인정되며 처벌조항에 시정명령권,직권조사 발동권 등이 추가돼 성차별에 대한 구제와 처벌이 더 엄격해진다.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해 설치돼 있는‘긴급전화 1366’을 전면 재정비,오는 7월부터 긴급 구제는물론, 의료·수사·상담기관까지 연계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7월 초 ‘여성 주간’에 즈음해 여성단체와 공동으로 남녀평등헌장도 제정,선포하기로 했다.

이밖에 여성부는 ▲여성채용 불평등 기업에 대한 여성부의직권조사 ▲실·국장급 여성정책책임관 설치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정책 ▲여성취업알선 네트워크(women-net) 구축 등을 보고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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