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시위피해 배상청구”

종로구 “시위피해 배상청구”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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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가 최근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종묘광장과 인근상가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

종로구는 앞으로 집회로 공공시설물이 훼손될 때는 예외없이 구에서 직접 법원에 시위단체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겠다고 16일 밝혔다.구는 이를 위해 배상청구 대상,시설피해규모 등 세부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시민·노동운동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 도심집회를 자제해줄 것과 시위문화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송키로 했다.

이같은 강경대응책은 교통혼잡과 공공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늘고 주변 상가의 매출액이 급감하고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의 민중대회 때 3시간동안의 교통혼잡으로 인한 비용이 17억 1,780만원,공공시설 훼손 2,537만원 등 모두 17억 4,317만원이 손실됐다고주장했다.시위 한차례에 17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들은 이날 집회로 인한 차량속도 저하를 측정,연료소모액(5,850만원)·시간 가치 손실액(16억 5,930만원)·종로타워앞 식재비(1,972만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빈발하는 시위로 종로3·4가,인의·봉익·묘·돈의동 등 주변 상가 3,900여곳의 매출액이 적게는10%에서 30%가량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시위는 법으로 보장한 기본권이며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사회적 활동인데 이를 공무원들이 인위적인 잣대로 비용화해 사회적 가치를 따지는 게 불합리하며 정당한 의사표현을 억제하려는 처사”라며 반박했다.

또 민주노총 손낙구(孫洛龜) 교육선전실장은 “집회·시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훼손은 대개 무리하게 진압하려는 경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경찰의 강압진압등 시위대처 방법이 달라지면 공공시설의 훼손은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위자나 경찰 모두 앞으로 보다 평화적인 시위문화를 제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종묘 및 주변지역에서 3일에 한번이상 꼴인 128차례의 시위가 열려 14만명이 참가했고,올 3월말까지는 23차례 2만여명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종로3·4가 및 인의·봉익·묘·돈의동 등 주변 3,900여곳의 상인들은 시위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한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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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4-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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