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 부활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신문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로 일선 지국의 무가지 살포,경품제공 등 두가지 문제가 집중 거론됐으나,본사와 일선 지국간의 불공정 계약이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즉 신문시장의 과열경쟁은 본사와 일선 지국이계약을 맺으면서 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일선지국을 ‘무한판촉’으로 내몰면서 비롯되고 있는 것이다.이같은 사실은 최근 본지가 입수한 몇몇 신문사와 지국간의 약정서,지대청구서 등을 자체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본사가 지국에 대해 휘두르는 대표적인 우월적 지위의 남용사례는 불공정한 ‘약정서’체결이다.흔히 신문판매업자사이에서 이 약정서는 ‘노비문서’로 불린다.한 예로 A신문의 ㄱ지국장은 본사에 신문 유가부수를 1,000부에서 500부로 줄이고 신문판매 단가를 낮춰 달라고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하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A사가 ㄱ지국장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독립사업자인 당해 지국장의자율적인 사업활동을 제약한 행위”라며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B사의 ‘지국 판매업무 개선약속서’의 경우 일선지국장들이 본사와의 약정서를 ‘노비문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로 일방적으로 본사에 유리하게 꾸며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지국은 ○○년 ○월별 유료부수 신장계획으로 설정된 목표부수 달성실적이 부진하고 지국운영상 문제가 발생,본사로부터 향후 3개월 이내 최선을 다해 유료부수를 달성하고…,둘째,만약 상기 약속기간동안 실적이 부진하거나 지대마감일(매월 10일)을 준수하지못할 경우 지국운영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간주하며 지국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조건없이 본사에 위임할 것을 서약하는 바입니다’로 돼 있다.
전국신문지국피해보상투쟁위원회는 이와 관련,지난달 30일성명을 통해 “시장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확장목표를산정해 미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국을) 강제접수 당해 거리로 내몰려 그 피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며 본사의 무리한 확장정책을 비판했다.모 일간지의 한 지국장도 “전적으로 지국에 불리한 약정서인줄 알지만 본사가 지국장들을마음대로 교체하는 상황에서 지국장들이 이 문제를 나서서따지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대부분의 지국장들은 배운게신문판매 업무라,‘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내고 있다”고밝혔다.
실제로 E신문의 경기도내 ㄹ지국은 본사로부터 450부를 받아 지대로 385부에 해당하는 신문값을 내고 있으나,이 지국에서 유가로 배달하는 부수는 70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결국 ㄹ지국은 전단광고 수입이나 지국장 개인의 경비출혈 등으로 지국을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사는 지국에 대해 매월 지대를 청구하면서도 청구서에는 부수를 기재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한 예로 B신문사의 경우 지난해 5월 ㄴ지국에 대해 당월 지대로 640여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청구서에는 전월말 미수,당월지대 항목만 있고,부수 항목은 아예 없다.또 C신문사의 경우 지난해 4월 ㄷ지국에 지대로 620여만원을요청하면서 청구서에는 발송부수(3,100부)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충 한국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지대는 제대로 챙기면서 지대에 해당하는 부수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세무조사나 부수조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이 역시 전형적인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국세청과 공정위의조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신문사는 일선지국에 ‘낮에는 지국 사무실을 비우라’거나 지국에 비치된 ‘판촉물을 치우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일간지 지국장은 “본사가 당국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지국에게 부당한명령까지 내리고 있다”면서 “지국을 ‘봉’으로 여기는본사의 태도가 바뀌어야 신문보급전쟁 등의 부작용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본사가 지국에 대해 휘두르는 대표적인 우월적 지위의 남용사례는 불공정한 ‘약정서’체결이다.흔히 신문판매업자사이에서 이 약정서는 ‘노비문서’로 불린다.한 예로 A신문의 ㄱ지국장은 본사에 신문 유가부수를 1,000부에서 500부로 줄이고 신문판매 단가를 낮춰 달라고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정위에 신고하였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A사가 ㄱ지국장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독립사업자인 당해 지국장의자율적인 사업활동을 제약한 행위”라며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B사의 ‘지국 판매업무 개선약속서’의 경우 일선지국장들이 본사와의 약정서를 ‘노비문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실감이 날 정도로 일방적으로 본사에 유리하게 꾸며져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지국은 ○○년 ○월별 유료부수 신장계획으로 설정된 목표부수 달성실적이 부진하고 지국운영상 문제가 발생,본사로부터 향후 3개월 이내 최선을 다해 유료부수를 달성하고…,둘째,만약 상기 약속기간동안 실적이 부진하거나 지대마감일(매월 10일)을 준수하지못할 경우 지국운영권을 포기하는 의사로 간주하며 지국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를 조건없이 본사에 위임할 것을 서약하는 바입니다’로 돼 있다.
전국신문지국피해보상투쟁위원회는 이와 관련,지난달 30일성명을 통해 “시장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확장목표를산정해 미달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국을) 강제접수 당해 거리로 내몰려 그 피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며 본사의 무리한 확장정책을 비판했다.모 일간지의 한 지국장도 “전적으로 지국에 불리한 약정서인줄 알지만 본사가 지국장들을마음대로 교체하는 상황에서 지국장들이 이 문제를 나서서따지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대부분의 지국장들은 배운게신문판매 업무라,‘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지내고 있다”고밝혔다.
실제로 E신문의 경기도내 ㄹ지국은 본사로부터 450부를 받아 지대로 385부에 해당하는 신문값을 내고 있으나,이 지국에서 유가로 배달하는 부수는 70부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결국 ㄹ지국은 전단광고 수입이나 지국장 개인의 경비출혈 등으로 지국을 꾸려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문사는 지국에 대해 매월 지대를 청구하면서도 청구서에는 부수를 기재하지 않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한 예로 B신문사의 경우 지난해 5월 ㄴ지국에 대해 당월 지대로 640여만원을 청구했다,그러나 청구서에는 전월말 미수,당월지대 항목만 있고,부수 항목은 아예 없다.또 C신문사의 경우 지난해 4월 ㄷ지국에 지대로 620여만원을요청하면서 청구서에는 발송부수(3,100부)만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우충 한국신문공정판매총연합회 회장은 “본사가 지대는 제대로 챙기면서 지대에 해당하는 부수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세무조사나 부수조사 등에 대비한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이 역시 전형적인 본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국세청과 공정위의조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신문사는 일선지국에 ‘낮에는 지국 사무실을 비우라’거나 지국에 비치된 ‘판촉물을 치우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일간지 지국장은 “본사가 당국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지국에게 부당한명령까지 내리고 있다”면서 “지국을 ‘봉’으로 여기는본사의 태도가 바뀌어야 신문보급전쟁 등의 부작용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4-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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