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씨 수백억 稅추징

이재용씨 수백억 稅추징

입력 2001-04-17 00:00
수정 200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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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李健熙)삼성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李在鎔·34) 삼성전자 상무보가 변칙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수백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

이 상무보는 지난해 2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사들여 1,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겨 같은해 4월참여연대에 의해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조사 의뢰됐었다.이로써 삼성은 물론 다른 재벌의 변칙·탈법 재산 상속적발시 정부가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이 거듭확인돼 주목된다.

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의 질문에 대해 “삼성SDS의 주식 변동 조사와 병행해 발행 당시 관련 주식의 거래실태 조사와 법적 과세요건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과세 처분을 위해 지난 11일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통보했다”고 답변했다.이 상무보와 다른 일부 가족,임원들에게도 통보된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상무보 등이 앞으로 20일 내에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통지된 내용대로 과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청장은 추징세액과 관련, “구체적인 통보내역은 개별납세자에 대한 과세 관련 정보로 납세자의 비밀보호 및 과세당국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수백억원 규모”라고 말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정몽헌(鄭夢憲)현대아산이사회 회장의 장모가 주식매집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내년 3월 법인세 신고를 하면 주식 변동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이 관례”라고 말했다. 박선화 김태균기자 pshnoq@
2001-04-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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