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투명한 계약 성립 제3자 전문가 참여 필요””

“”관급공사 투명한 계약 성립 제3자 전문가 참여 필요””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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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간에 공정한 계약제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위법 제정과 제3자인 전문가들의 계약·입찰과정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윤종설 선임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14일 시립대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주최한 ‘반부패 세미나’에서 청렴계약 성사를 위해선 서울시 청렴계약조례와 시행령 등 상위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며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 입찰분석,원가계산 분석 등을 제3자적인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법령의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연구원은 청렴계약의 근거법령 규정이미흡하다면서 외부참여자,즉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으로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계약과 관련,유럽국가들은 부패기업및 국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강화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99년 외국공무원 뇌물청탁방지협정을 발효하는 등 하청계약 및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선‘청렴계약제’를 위해 동작구가 지난해 3월 국내 처음으로 공정한 계약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했고 이어 같은해 7월 서울시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계약 옴부즈만제도 등 ‘청렴계약제’를 도입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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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swlee@
2001-04-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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