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투명한 계약 성립 제3자 전문가 참여 필요””

“”관급공사 투명한 계약 성립 제3자 전문가 참여 필요””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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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간에 공정한 계약제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상위법 제정과 제3자인 전문가들의 계약·입찰과정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윤종설 선임연구원은 이 연구소가 14일 시립대 본관 7층 회의실에서 주최한 ‘반부패 세미나’에서 청렴계약 성사를 위해선 서울시 청렴계약조례와 시행령 등 상위법의 제정이 필수적이며 정보공개 및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계약 입찰분석,원가계산 분석 등을 제3자적인 전문가가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법령의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연구원은 청렴계약의 근거법령 규정이미흡하다면서 외부참여자,즉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으로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민간 사이의 계약과 관련,유럽국가들은 부패기업및 국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을 강화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99년 외국공무원 뇌물청탁방지협정을 발효하는 등 하청계약 및 공무원의 부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에선‘청렴계약제’를 위해 동작구가 지난해 3월 국내 처음으로 공정한 계약을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했고 이어 같은해 7월 서울시가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계약 옴부즈만제도 등 ‘청렴계약제’를 도입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석우기자 swlee@
2001-04-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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