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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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폭 12m 이하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가 대폭 늘어나고,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5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 작업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 작업이 끝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적용되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은 현재의 배인 30만곳이 되고 일방통행 도로는 이면도로 총연장(6,210㎞)의 10%인 621㎞로 늘어나게된다.

시는 각 권역의 구획선 설치작업이 끝나는 대로 권역별로 소통방해·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단속내용을 전산처리해 상습위반 차량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상설단속반을 설치,24시간가동하고 주차구획 100곳당 1명의 유급 주민관리 요원을배치,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대상 차량 신고업무 등을 맡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주차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교통 공무원에서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단체 공무원 전체로 확대돼 주차단속 인력이 크게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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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4-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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