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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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폭 12m 이하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가 대폭 늘어나고,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5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 작업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 작업이 끝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적용되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은 현재의 배인 30만곳이 되고 일방통행 도로는 이면도로 총연장(6,210㎞)의 10%인 621㎞로 늘어나게된다.

시는 각 권역의 구획선 설치작업이 끝나는 대로 권역별로 소통방해·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단속내용을 전산처리해 상습위반 차량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상설단속반을 설치,24시간가동하고 주차구획 100곳당 1명의 유급 주민관리 요원을배치,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대상 차량 신고업무 등을 맡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주차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교통 공무원에서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단체 공무원 전체로 확대돼 주차단속 인력이 크게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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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4-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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