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주택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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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폭 12m 이하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가 대폭 늘어나고,주차구획선이 설치된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5일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통행로 지정 작업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 작업이 끝나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적용되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은 현재의 배인 30만곳이 되고 일방통행 도로는 이면도로 총연장(6,210㎞)의 10%인 621㎞로 늘어나게된다.

시는 각 권역의 구획선 설치작업이 끝나는 대로 권역별로 소통방해·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단속내용을 전산처리해 상습위반 차량을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각 자치구에 상설단속반을 설치,24시간가동하고 주차구획 100곳당 1명의 유급 주민관리 요원을배치,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대상 차량 신고업무 등을 맡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입법예고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안)이 확정되면 주차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교통 공무원에서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자치단체 공무원 전체로 확대돼 주차단속 인력이 크게 보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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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4-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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