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 피해방지 대처요령

사금융 피해방지 대처요령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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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로부터 폭력이나 협박을 받을 때 사채업자와의 전화통화나 대화를 녹취,경찰에 신고하라.’ 사금융업 피해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금융감독원이 15일공개한 피해방지 대처요령 가운데 하나다.사금융 피해방지 대처 요령을 모아본다.

◆가족·친지·직장동료가 채무변제를 요구받을 때는?= 보증 등으로 다른 사람의 채무에 직접 관련이 없다면 채무상환 의무가 없다.따라서 협박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채무자 본인은 사채업자가 요구하는 가족·친척 등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담보로 백지어음 주지 말아야=사채업자에게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백지어음에 기명날인만 하고 맡기는 경우가 있다.이 경우 사채업자가 백지어음 보충권을 남용,약정한 금액이나 만기 등 어음요건을 엉뚱하게 해 터무니없이 많은금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백지어음에 금액을 명시하든지,기명날인을 거부하든지 해야 한다.

◆계약서·약정서·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둬야=피해 신고자의 대부분이 약정서나 계약서를 받지 않았으며,사채업자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것으로 파악됐다.사채업자는이를 악용,일방적으로 약정서상의 차입금액을 부풀리거나계약기간 이전에도 연체이자를 물리는 수가 많다.채무자는 반드시 약정서나 계약서를 보관하고 상대방의 신분도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빚갚을 때는 영수증을 받아야=채무자가 원리금을 갚았으나 사채업자가 영수증을 주지않아 갚은 사실을 증명하지못하는 경우가 있다.원리금 상환은 은행계좌 등을 통해 입금한 뒤,입금증을 보관하면 된다.

◆빚갚을 때,담보로 제출한 서류는 반드시 돌려받아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사채업자들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낼 것을 요구한다.채무를 변제받고도 이를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돈빌리는데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 이외에는 제출해서는 안된다.

◆빚을 갚으려고 하나 사채업자가 고의로 자리를 비우며연체를 유도할 때는? 채권자 주소지에 가서 채권을 갚으려고 했음을 입증할 수 있게 ‘정황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면 채권자의 지체책임을 물을 수 있다.법원공탁 이용도 한 방법.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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