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부활이후 시장전망

신문고시 부활이후 시장전망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4-16 00:00
수정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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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3일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존중하는 쪽으로 신문고시안을 확정함에 따라 앞으로 신문시장이 정상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규제개혁위는 이번에 공정거래위가 제시한 신문고시안을 다소 손질,경품과 무가지를 합쳐 유가부수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만들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각 신문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한국신문협회(회장 최학래 한겨레신문 사장)는 이르면 금주중 산하위원회를 가동,오는 7월1일 신문고시 발효일에 앞서 현행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하는 작업을 비롯한 각종 후속조치를논의할 예정이다.신문협회에는 각 신문사 판매국장으로 구성된 판매협의회,자율규약 문제를 다루는 공정경쟁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다.신문협회의 관계자는 “신문고시가 통과된 이상 공은 신문협회로 넘어왔다”면서 “실무회의와 회장단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신문협회는 신문고시안이 확정된 당일 “자율규제에 맡겨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등은 신문협회의‘자율규제’에 대한 기대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이는지금까지 신문협회의 제재조치가 ‘솜방망이’에 그친 탓이 크다.불공정 거래 신고건수에 대한 신문협회의 조치는‘시정권고’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강제투입시 규약위반에 따른 위약금도 건당 40만원에 머물러 대형신문사들은 이를 어기기 일쑤다.

게다가 신문협회는 인원부족 등에 시달리고 있어 규약을엄격하게 집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신문협회의 불공정거래 조사요원은 서울에 상근직원 4명,지방전담 직원 3명등 겨우 7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번 신문고시 부활로 신문판매 공정경쟁 규약을 개정할 경우 조사요원 확대와 함께 신문협회가 보다 강력한 제재력을 갖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신문고시가확정되자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이른바 ‘빅3’는 기득권 침해를 걱정하고 있으나 몇몇특정사가 시장을 70% 가까이 점유한다면 이는 절대적 불평등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신문고시대로 신문협회의 규약이 개정되고 공정위가 이행상황을 철저히 감시한다면 신문시장이 상당히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6개월∼1년정도 지켜보다 신문시장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신문고시 재개정을 촉구하는 운동에 나서겠다”고덧붙였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주언 사무총장은 “신문고시안이 당초보다 후퇴하기는 했지만 신문시장의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면서 “다음달 20일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가 끝나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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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현기자 jwh59@
2001-04-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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