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뚝섬노선 일시 폐쇄

한강유람선 뚝섬노선 일시 폐쇄

입력 2001-04-14 00:00
수정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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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람선 노선 중 뚝섬을 경유하는 일부 노선이 당분간폐쇄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13일 “한강 뚝섬선착장 부대시설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강유람선 운영업체인 세모유람선사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불허 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착장의 일부를 빌린 김모씨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데다 오히려 이에 편승,임대에 따른 상당한 수익을얻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10년 동안 투자해 유선사업을 해온 점을 감안해도 피고의 처분 때문에 다른 선착장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이위법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측은 지난해 7월 세모사로부터 뚝섬 선착장 건물중 일부를 빌린 김씨가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세모사의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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