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뚝섬노선 일시 폐쇄

한강유람선 뚝섬노선 일시 폐쇄

입력 2001-04-14 00:00
수정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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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람선 노선 중 뚝섬을 경유하는 일부 노선이 당분간폐쇄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13일 “한강 뚝섬선착장 부대시설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강유람선 운영업체인 세모유람선사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불허 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착장의 일부를 빌린 김모씨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데다 오히려 이에 편승,임대에 따른 상당한 수익을얻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10년 동안 투자해 유선사업을 해온 점을 감안해도 피고의 처분 때문에 다른 선착장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이위법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측은 지난해 7월 세모사로부터 뚝섬 선착장 건물중 일부를 빌린 김씨가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세모사의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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