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람선 노선 중 뚝섬을 경유하는 일부 노선이 당분간폐쇄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13일 “한강 뚝섬선착장 부대시설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강유람선 운영업체인 세모유람선사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불허 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착장의 일부를 빌린 김모씨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데다 오히려 이에 편승,임대에 따른 상당한 수익을얻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10년 동안 투자해 유선사업을 해온 점을 감안해도 피고의 처분 때문에 다른 선착장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이위법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측은 지난해 7월 세모사로부터 뚝섬 선착장 건물중 일부를 빌린 김씨가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세모사의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金永泰)는 13일 “한강 뚝섬선착장 부대시설이 불법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강유람선 운영업체인 세모유람선사가 서울시 한강관리사업소를 상대로 낸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불허 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선착장의 일부를 빌린 김모씨의 불법 영업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데다 오히려 이에 편승,임대에 따른 상당한 수익을얻은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가 10년 동안 투자해 유선사업을 해온 점을 감안해도 피고의 처분 때문에 다른 선착장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처분이위법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측은 지난해 7월 세모사로부터 뚝섬 선착장 건물중 일부를 빌린 김씨가 불법적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을 적발,세모사의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4-14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