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추징금과 별도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金治中)는 12일 “형사상 추징금 처벌을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4)가 서울 서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징금 부과는 범죄행위에 대한부가적 형벌에 불과한데다 뇌물로 받은 돈을 뇌물 공여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이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있다”면서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돈이라도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세무당국은 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金治中)는 12일 “형사상 추징금 처벌을 받은 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44)가 서울 서대문 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징금 부과는 범죄행위에 대한부가적 형벌에 불과한데다 뇌물로 받은 돈을 뇌물 공여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은 이상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있다”면서 “따라서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돈이라도 소득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이상 세무당국은 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4-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웃통 벗고 땀 흘리더니 ‘냉수마찰’…72세 장관의 건강 비결?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9/SSC_2026021911060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