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등록금(수업료와 입학금) 책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 결정과정에 소비 자가 참여하는 내용의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 칙 중 개정령(안)을 지난 9일자로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 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립대(산업대·교육대·전문대·방송통 신대 포함)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부모 등 소비자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사립대(산업대·전문대·방송통신대·기술대 포함)의 경우는 학부모 및 학생대표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협의 를 거쳐 학교실정을 고려해 총장 또는 학장이 정하도록 했 다. 이순녀기자
2001-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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