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비자금 200억 추징

노태우비자금 200억 추징

입력 2001-04-12 00:00
수정 2001-04-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일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맡겨둔 비자금 200억원을 반환하라”며국가가 쌍용양회 김석원(金錫元·55)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회장의 상고를 기각,“원금200억원과 이자 98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31억원과 공탁한 쌍용양회 주식 316만주(시가 27억원) 등을 처분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66억7,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김 회장의 다른 재산을 추적해 나머지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노 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중 1,992억8,151만여원을 추징,78.5%의 추징 실적을기록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4-12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