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李康國 대법관)는 11일 “노태우(盧泰愚) 전 대통령이 맡겨둔 비자금 200억원을 반환하라”며국가가 쌍용양회 김석원(金錫元·55) 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김 회장의 상고를 기각,“원금200억원과 이자 98억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31억원과 공탁한 쌍용양회 주식 316만주(시가 27억원) 등을 처분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66억7,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김 회장의 다른 재산을 추적해 나머지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노 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중 1,992억8,151만여원을 추징,78.5%의 추징 실적을기록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노 전대통령의 비자금 200억원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회장으로부터 압수한 31억원과 공탁한 쌍용양회 주식 316만주(시가 27억원) 등을 처분하더라도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66억7,0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김 회장의 다른 재산을 추적해 나머지 돈을 회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노 전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중 1,992억8,151만여원을 추징,78.5%의 추징 실적을기록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1-04-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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