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위원장 문답

이남기 공정위원장 문답

입력 2001-04-12 00:00
수정 2001-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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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기(李南基)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신문고시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언론사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신문고시 제정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을 운영하고 있지만 위반행위의 90%를 경고조치하는데 그쳐 실효성이 없다.신문고시는 자율규약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신문사의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지침으로 빨리 만들수록좋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신문고시 제정을 반대하면 어떻게할 것인가. 규개위가 심의중인 사안에 대해 미리 말하기는어렵다. 신문고시가 5월1일부터 꼭 시행돼야 한다는 것은아니다.통과되지 않을 경우 재심을 요구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데 신문고시를 만드는 이유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게 아니다.부당한 고객유인의 한계 등 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는것이다.

■신문고시와 관련,동아일보에 한때 출입금지 조치를 했는데. 부위원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결정한 일로 뒤늦게 알고출입금지 게시판을 떼라고 지시했다.바람직하지 않은 일로바로 시정했다.

■현재 조사중인 언론사에 대한 조치계획은. 13개 언론사중 1개 방송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번주 조사가 끝난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

■야당이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는데. 상임위원에서 위원장에 오르기까지 한번도 연임한 일이 없으며그때마다 사표를 내고 신규 임용됐다. 연임은 동일 직급에서 일하는 것으로 상임위원·부위원장·위원장은 직급은물론 임명절차도 다르다.각 직급을 모두 합해 ‘3년 임기에 1차 연임’ 규정을 초과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맞지 않다.

박정현기자
2001-04-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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