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일간지에 허위광고를 해 12억여원의 주식모집사기행각을 벌인 기업주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비상장·비등록법인인 I사와 이 회사 대표 조모씨를 주식모집 사기및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의결했다.
I사는 지난해 3월 출판 및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고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설립 직후부터 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본금 5억원,매출액 95억원,순이익 16억원 등으로 허위표시했다.또 대표이사 학력과 납품계약,증권사와의 주간사 계약등을 허위 기재했다.
이같은 허위 광고에 속아 주식모집에 응한 투자자는 566명,주금납입액은 12억4,490만원에 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비상장·비등록법인인 I사와 이 회사 대표 조모씨를 주식모집 사기및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의결했다.
I사는 지난해 3월 출판 및 영어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자본금이 5,000만원에 불과하고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데도 설립 직후부터 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자본금 5억원,매출액 95억원,순이익 16억원 등으로 허위표시했다.또 대표이사 학력과 납품계약,증권사와의 주간사 계약등을 허위 기재했다.
이같은 허위 광고에 속아 주식모집에 응한 투자자는 566명,주금납입액은 12억4,490만원에 달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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