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의 무료 셔틀버스 운행범위가 대중교통 접근이불편한 지역으로 한정되고 통근·통학 전세버스의 현금 수수행위가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셔틀버스의 예외적 운행지역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노선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접근이 불편한 지역,공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도운기자 dawn@
건설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까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6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셔틀버스의 예외적 운행지역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노선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접근이 불편한 지역,공사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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