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漁協 타결 남해어민 반응

한중漁協 타결 남해어민 반응

이정규 기자 기자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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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0일 발효될 한·중 어업협정으로 부산과 경남쪽은 통발,전남쪽은 안강망업계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영해(12해리)에서 48해리 거리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측 어선의 입어제한(9,000여척)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측 어선이 유리할 것으로 보여 어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들은 어선 감척 등 후속조치를마련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감척 어떻게 되나 해양수산부는 한·중어업협정 발효로조업어장을 잃은 어선 398척에 대해 1,762억원을 들여 감척사업을 한다고 6일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면 시·도별로 감척사업 물량을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번 협상에 대비해 연말까지 399억원으로 101척을 감척키로 계획을 세웠다.1척당 보상가는 3억3,000만원꼴이다.

전남도는 이미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해 45억5,400만원으로 어선 11척을 줄였다.

반면 경남도는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사업으로 연말까지 320억원을 들여 86척을 줄일 계획이다.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감척은 물량배정이 되는 대로 추진한다.

■이해 득실과 어민들 반응 양쯔강 하류의 황금어장을 잃었지만 소흑산도와 제주근해 어장을 확보한 것은 큰 수확으로 보인다.

국내 통발어선의 황금어장이었던 양쯔강 하류에는 지난해우리어선 212척이 출어해 8,836t을 잡았다.이중 경남도 선적 통발어선 140척이 꽃게와 장어,조기,갈치,복어 등 고급어종 7,764t 249억원어치 어획고를 올렸다.

통영 근해통발수협 관계자는 “지난해 양쯔강 보호수역내에서 경남도내 장어 통발 82척이 1,393t,꽃게 통발어선 58척이 6,371t을 잡아 249억여원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한·중 어업협정으로 황금어장을 잃게 된데 따른 정부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내 통발어민들은 양쯔강 하류 어장 상실에 따라 ▲통발어선 우선 감척 ▲특정금지구역내 조업허용 ▲65㎜인통발 그물 코를 35㎜로 조정해 줄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실시한 정부의 감척대상 어선에 대한 감정가가 현 시세에 비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조업하는 것보다 배를 없애는게 오히려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내 주력어업은 안강망과 저인망이다.이번 협정으로중국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입어가 제한돼 어획량 감소가예상된다. 특히 조기어장인 동중국해의 경우 중국이 어족자원 보호라는 명분으로 여름 휴어기(6월16일∼9월16일)에들어가 조업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지난해 동중국해에서 전남도내 안강망 250여척,유자망 70여척,저인망 32척 등 360여척이 출항,조기와 병어 등 1,200억여원 어획고를 올렸다.

100t급 안강망 어선 제95 한일호 이옥철(李玉喆·50·전남 목포시)선장은 “조기잡이 어장인 양쯔강 이남에서 조업구역이 축소돼 봄철 출어를 포기해야 할 처지”라며 “지난해 조기잡이 철인 봄과 가을에 한 번씩 나가면 보름가량 걸리는 조업에서 2,000∼3,000만원 어획고를 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어업협정에서 얻은 것도 많다.소흑산도에서제주도를 잇는 우리나라 서남해 해역에 출어,연안 어족자원을 남획하는 중국어선의 횡포를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1만2,000여척에 달하는 중국 저인망어선과대형트롤선들은 이 해역에서 서대·가자미 등 저서어종과 조기,갈치등을 연간 44만여t이나 남획해 갔다.

안강망수협 여수지부 김학수(金學水·53)지부장은 “양쯔강 이남 동중국해 어장 포기로 당장 국내 안강망 업계에타격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어선들의조업선박이 크게 제한되고 이들의 불법조업을 제대로 감시한다면 적잖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해역에 출어하는 우리 어선은 불과 1,400여척으로 어획고는 연간 6만여t에 그쳤다.

전남 여수에 본점을 둔 근해유망수협 김원규(金源奎·38)상무는 “유자망 주 조업구역인 중 ·일 잠정조치수역에서100㎞가량 조업수역이 늘어나 어획고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운현(鄭雲鉉)경남도 어업지도담당 사무관은 “한·중어업협정으로 우리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지만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예상되므로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수협 관계자와 어민들도“문제는 그동안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해온 중국어선 9,000여척을근절하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협정에서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허가된 중국측 조업선박은 2,796척에 어획량 10만9,600t이다.한국은 1,402척에 6만t이다.

여수와 목포 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영해까지 침범해 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측 불법어선들의 조업행태가 문제”라며 “이들을 감시하는 경비정과 장비,인력 등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이정규·광주 남기창기자 jeong@
2001-04-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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