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사범 자금출처 추적

화염병사범 자금출처 추적

입력 2001-04-09 00:00
수정 2001-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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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안부(부장 李範觀)는 8일 화염병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지검에 ‘화염병 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24시간 가동하고 투척은 물론 제조·보관·운반사범과 자금출처·배후세력까지 검거하기로 했다.

특별수사단은 서울지검 공안2부 부부장 검사를 단장으로평검사 2명과 공안과 전 직원이 단원으로 편성된다.특별수사단에서는 화염병 사범 검거를 위해 통신 감청,인터넷 IP 추적 등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활용하고 배후세력의 예금계좌 추적도 병행하기로 했다.또 ‘화염병 사범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공소유지 및 양형자료로 활용한다.

파출소나 공공기관에 화염병을 던지면 방화죄를 적용하고,집단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한 시위가 벌어지면 시위 주최자와 주동자도 투척자와 똑같이 처벌한다.

화염병 투척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제도도 활용해 재산상 손실 책임을 직접 묻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4-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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