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청소년정책 체계성 미흡”

“노인·청소년정책 체계성 미흡”

입력 2001-04-07 00:00
수정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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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 특정과제 합동보고회를 가졌다.보고회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 보건복지 정책평가와 청소년 보호정책 추진 실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7.1%인 337만명이며,202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3%에 이르러 완전히 고령화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노인·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노인정책 연세대 이혜경(李惠炅) 교수는 노인 보건복지정책은 저소득 노인계층을 주대상으로 선별적인 서비스를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때문에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정책·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특히 취업,교육,주택,교통 등 노인복지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정책간 시너지 효과도 미흡하다고 밝혔다.또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의 생산력을 활용할 수있는 고용·평생교육·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연계망도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령사회에 대비,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건강보호 ▲사회참여 활성화 등 3대 정책분야에 대해 총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대책 고려대 김일수(金日秀) 교수는 청소년비행이 급속히 확산되고 청소년 흡연등 유해환경에 대한 사회적 용인 분위기가 만연해 있지만 가정,학교,사회 차원의대응은 미흡하다고 우려했다.특히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분산돼 있어 청소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청소년 음주,흡연,음란사이트,성(性)탈선,학교폭력 등을 청소년 5대 유해행위로 규정했다.이에 대한 지도방안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강화 ▲청소년 음주 및 흡연금지 대책추진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과징금 부과 ▲정부 및 지자체에 청소년 보호조직 및 전담인력보강 ▲인터넷 문화 등 청소년 정책 인프라 구축 등을제시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4-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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