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공원조성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시가지정비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설치,운영된다.서울시는 4일 이같은 내용의도시개발조례 제정안을 마련,이달중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거친뒤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와 공원 및 녹지조성,하수도 건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과 시가지 정비 등에 사용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와 과밀부담금,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정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게 된다.심재억기자
도로와 공원 및 녹지조성,하수도 건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집행과 시가지 정비 등에 사용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세와 과밀부담금,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정부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게 된다.심재억기자
2001-04-0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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