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직원 아내살해사건 경찰이 ‘단순사고’ 은폐 의혹

국정원직원 아내살해사건 경찰이 ‘단순사고’ 은폐 의혹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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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광주지부 전 직원 윤모씨(37)의 교통사고 위장 아내 살해사건과 관련,경찰이 단순 사망사고로 처리한것으로 드러나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새벽 2시쯤 서구 치평동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사망으로 신고된 이모씨(37)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최초 검안의의 진단서에 사망원인이 ‘미상,부검 요망’으로 나오자 ‘부검 요망’을 삭제한진단서를 재발급받은 뒤 검찰 지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30일 이씨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서부서 사고처리반 관계자는 “진단서에 직접 사인이 기록되지 않아 검안의를 찾아가 사인을 적어 달라는 취지로의사에게 재발급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남편 윤모씨(37)는 경찰 조사에서 “진단서에 부검 요망으로 나올 경우 화장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검안의를 찾아가 진단서를 재발급받았다”고 진술했다.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4-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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