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허위청구 사례·대책

의보 허위청구 사례·대책

강동형 기자 기자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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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환자 만들기’ ‘진료일수·진료내역 부풀리기’‘이중 청구’병·의원,약국 등 일부 보험급여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 행태가 가히 ‘엽기적’이다.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도진료를 받고,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도 급여비가 청구되기도 했다.

◆유령 환자=가장 흔한 유형이다.전체 부당·허위 청구건수의 60%(2,032건)를 차지하고 있다.병·의원,치과의원,한의원,약국 등 모든 요양기관에서 성행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의 H한의원은 외국에 나가 있는 J모씨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 3만여원을 청구했다.부산 해운대구 K치과의원 역시 M모씨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보험금을 타냈다.

◆진료일수 및 내역 부풀리기=주로 의료기관에서 성행하고 있다.서울송파구의 H의원은 K모씨가 3일간 진료를 받았는데도 6일간 진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서울 송파구의 S병원은 G모씨가 진료 접수만하고 돌아갔는데도 진료를 한 것처럼 위장했다.

환자들이 본인부담으로 진료를 했는데도 공단에 보험료를 청구하는 등 이중 청구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부산 진구P의원은 L모씨가 의료보험과 무관하게 골다공증을 치료받았으나 처방전을 발급한 것처럼 보험금을 타냈다.서울 중랑구 S정형외과 역시 군복무 중인 H모씨가 일반 진료를 받았는데도 진료를 이틀이나 한 것처럼 꾸몄다.

◆문제점과 대책=문제는 앞의 사례들이 시민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을 통보받고 신고를 해온 것으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을 하면 환자들이 통보를 해주지 않을 경우 부당청구를 밝혀낼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공단이모든 수진자를 대상으로 진료내용을 통보하고,복지부가 부당청구기관에 대해 사실상 ‘폐원’ 등의 조치를 취하는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1-04-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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