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보급여 불법청구 막으려면

[사설] 의보급여 불법청구 막으려면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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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급여비를 허위·부당 청구하는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고 한다. 4일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급여 실사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고 365일의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또 경미한 사안일 경우,불법 청구액의 5배를 과징금으로 물릴 것이라고 한다.보험급여 지출구조의 투명화나 누수요인의 차단 없이는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정부의 방침은 적절하다고 본다.

의약계 일각에서는 이 방침을 두고 “1년간의 업무정지는사실상 폐업조치와 마찬가지인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며 불만을 제기했다.자정운동을 펴겠다는데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게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그러나 파탄위기의 보험재정을 살리는 데 모두 나서야 할 상황에서,급여를 가로채는행위가 있다면 일벌백계로 제재하는 것은 마땅하다.대부분의 선량한 의약계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정부의 일벌백계 의지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불법행위를효과적으로 감시·관리할 여건과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다.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체제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전문가들은 허술한 감시·관리체계로 인한 보험급여의 누수율이 30% 가까이 이를 것으로 분석한다.부당·불법 청구의 발견율이 지금처럼 1%에도 못미쳐서는 곤란하다.선진국처럼 적어도 10%이상은 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도 정비하고,심사체계도 재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진료 조제 내역을 통보해,부당·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달에 4,000만건에 이르는 내역을 일일이 통보하는 것이가능한지,그에 따른 비용부담은 어떻게 될지 등을 따져보고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아울러 청구내역이 투명해지는 것을 꺼려 병원들이 기피하고 있는 진료비 전자문서(EDI) 청구 시스템을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1-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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