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7대업종 자율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M&A) 또는 자산 양수도 과정에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등의 과세이연(移延) 혜택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또 기업간 자율 M&A에 따른 기업 결합문제에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당·자민련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7대업종 자율 구조조정을 위한 공정거래·세제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당정은 또 시장 시스템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 확립을위해 주요 부실기업에 대한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조기 설립하고 신속한 부실정리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함혜리기자
당정은 또 시장 시스템에 의한 상시 구조조정 체제 확립을위해 주요 부실기업에 대한 CRV(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조기 설립하고 신속한 부실정리가 가능하도록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함혜리기자
2001-04-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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