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실명제 위반 115건 적발

서울시, 부동산 실명제 위반 115건 적발

입력 2001-04-04 00:00
수정 2001-04-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동산실명제가 95년에 도입된 이후 서울에서 법을 어겨과징금이 부과된 건수가 11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3일 자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사고도 3년 이상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 115건을 적발,105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99년 5월 용산구 이촌동 빌라 5가구를 32억원에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 1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B씨는 명의신탁한토지의 실명전환을 유예기간인 96년 6월까지 하지않아 4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C사는 부도위기에 몰리자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가 과징금 4억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이 지난 30일 월계동에서 열린 ‘노원경춘마루 및 경춘선숲길 연장구간 준공식’에서 경춘마루 조성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원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국회의원, 시·구의원,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으며 식전 축하공연과 사업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경춘선숲길 연장 및 경춘마루 준공 세리머니, 시설 라운딩과 시음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경춘선숲길 연장구간은 월계동 녹천중학교에서 광운대역 보행육교까지 이어지는 약 870m 구간으로, 철도 유휴부지를 산책로로 재탄생시켰다. 이번 준공으로 월계동에서 공릉동을 거쳐 화랑대까지 연결되는 총 6.8km의 경춘선숲길 전체 녹지축이 마침내 하나의 선형으로 완전하게 연결됐다. ‘경춘마루’는 중랑천 경춘철교 위에서 음악분수를 조망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된 전망 쉼터다. 실제 열차 모양을 형상화한 쉼터와 전망 공간이 특징이며, 기존 엘리베이터를 개선하고 계단을 연장해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오는 15일 정식 개관을 앞둔 경춘마루는 향후 월계동과 경춘선숲길을 대표하는 새로운 수변 여가 명소로 자리 잡
thumbnail - 봉양순 서울시의원, 경춘철교 전망쉼터 ‘경춘마루’ 조성 기여 감사패 수상

심재억기자 jeshim@

2001-04-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