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자 대입 특별전형 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자 대입 특별전형 자격

입력 2001-04-03 00:00
수정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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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첫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 소지자들은 대입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고 학점인정을 받을 수도있게 된다.[대한매일 2월22일 27면,3월13일 28면 참조]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도입으로올해부터 첫 국가공인을 받게 됨에 따라 ‘학점인정 등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개정,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동등하게 취급해 대학 입시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주는데다 학점은행제에서의 학점인정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종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7개 부처 11개기관 28개 종목이다.

이에 따라 공인유효기간 안에 28개 민간자격을 딴 사람은 앞으로 대학입시에서 대학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1-04-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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