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입물품 7일내 반품 가능

통신구입물품 7일내 반품 가능

입력 2001-04-03 00:00
수정 2001-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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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통신판매를 통해 산 물건도 약 7일까지는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현재 통신판매의 경우,제품의 하자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20일에 한해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

올 상반기까지 사이버뱅킹 때 해킹 등 사고에 따른 은행과 소비자간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제정된다.

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1년도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을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위원장으로 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통신판매 때도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처럼 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약 7일까지는 무조건적인청약 철회권을 인정키로 했다.

신용카드 확대에 따른 신용불량자 증가를 막기 위해 연체금리를 인하하고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는 결함정보의무보고제를 도입,사업자가 자사 제품의 결함을 안 시점으로부터 5일 안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위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터넷 업체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인수·합병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미리 알려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고치기로 했다.

한편 우편법 시행규칙을 상반기 중 개정,등기우편물 분실 때 손해배상액을 최고 5만원에서 10만원,소포 분실 때 배상액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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