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 피고인 3명에 징역 10∼8년 구형

총풍 피고인 3명에 징역 10∼8년 구형

입력 2001-03-31 00:00
수정 2001-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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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지난 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판문점에서 총격사건을 일으켜 달라고 북한에 요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오정은(吳靜恩)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한성기(韓成基)·장석중(張錫重)피고인에게는 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각각 구형했다.선고공판은 4월10일 열린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朴國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을 끌어들여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이번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총격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안기부의 고문수사 의혹을 되풀이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총풍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도이를 은폐한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 (權寧海)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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