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안 보완 요구

신문고시안 보완 요구

입력 2001-03-30 00:00
수정 2001-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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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무가지 배포한도를 유가지의 10%로 제한하는 것을골자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 부활안에 대한 규제심사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李漢東총리·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는 지난 28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열어 공정위가 상정한 신문고시안을 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일단 반려했다.공정위는 오는 4월4일 열리는 경제1분과위에 보충자료를 첨부해 신문고시안을 다시 올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제1분과위는 검토의견을 통해 “신문고시는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추가로 분석,제출한 후에 검토해야 하며,현재로서는 신문고시 제정보다는 공정거래법의 일반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신문협회측은 경제1분과위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정위의 안처럼 신문고시를 부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규제개혁위가 신문고시안에 대해반대,제동을 건다는 일부 관측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시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서류 보완을 공정위에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최광숙기자 bori@

2001-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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