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상업지내 술집 불허

대구 수성구 상업지내 술집 불허

입력 2001-03-29 00:00
수정 2001-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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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구청장 金圭澤)가 주민들의 주거환경권을 고려, 상업지역내에 유흥주점 허가를 내주기 않기로 결정해관심을 끌고 있다.

수성구는 최근 열린 민원배심원 회의의 결론에 따라 상업지역내에 위치한 황금동 D볼링장 건물주인 이모씨(37)가제출한 2·3층 1,200㎡에 대한 유흥주점 용도변경 신청에대해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배심원들은 “주거지역과 공원,녹지 등으로 차단되지 않은 상업지역의 위락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7일 공포됐고 인근에 기존 대형 유흥주점이 있어 새로운 유흥가화가 우려된다”고 불허 이유를밝혔다.

지난해부터 주택가에 숙박시설과 유흥주점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침해된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상업지역 기존건물에 대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불허한 것은 대구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1-03-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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