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개공아파트 462가구 새달 일반분양

도개공아파트 462가구 새달 일반분양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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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지역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상대로 노원구 상계3 택지개발사업지구 2단지에 건설중인 377가구 등 462가구의 아파트를 일반분양하기로 하고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번 분양분에는 상계지구외에 지난해 미분양된 양천구 신정지구 1단지 36가구와 관악구 봉천지구 2단지 49가구가 포함돼 있다.

평형별 공급 가구수는 불암산 기슭에 위치한 상계지구의경우 전용면적 15평형 298가구,18평형 79가구 등이며 신정지구 1단지와 봉천지구 2단지는 모두 15평형이다.

상계지구는 6월 입주예정이며 신정·봉천지구는 계약후 잔금만 내면 언제든 입주할 수 있다.

분양가는 상계지구 15평형(11층) 8,332만4,000∼8,781만2,000원,18평형(20층) 9,944만7,000∼1억579만원,신정지구 15평형(11∼15층) 8,502만1,000∼8,968만2,000원,봉천지구 15평형(4∼9층) 8,931만∼9,237만3,000원 등이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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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거치 19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잔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문의는 도시개발공사 민원분양팀(3410-7114∼5)으로 하면 된다.심재억기자 jeshim@
2001-03-2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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