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梁東冠)는 27일 거액의 비자금을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이자 자민련정책위의장인 원철희(元喆喜·63)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피고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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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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