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梁東冠)는 27일 거액의 비자금을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이자 자민련정책위의장인 원철희(元喆喜·63)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 등을 적용,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 피고인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태성기자 cho1904@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2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부산 한 찜질방 갔다가 빈대 옮았다”…유튜버가 확인한 심각한 실태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7/SSC_20260927092316_N2.jpg.webp)

![thumbnail - “지퍼 줄줄 내려가”…리센느 메이, 무대 중 아찔 사고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6/SSC_20260926091448_N2.jpg.webp)










![thumbnail - 한양 길목 지켰던 그림 같은 성곽, 넓은 초록 마당… 마음도 초록초록 [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23/SSC_20260923232032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