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산업 타사 녹즙기 비방광고 시정명령

동아산업 타사 녹즙기 비방광고 시정명령

입력 2001-03-28 00:00
수정 2001-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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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타사 제품을 비방 광고한 녹즙기제조업체인 동아산업과 판매 대행사인 CJ삼구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동아산업은 9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케이블TV 홈쇼핑 광고로 녹즙기를 판매하면서 자사 제품만이 ‘외기어 맷돌스크류 방식’의 특허를 받아 만들었으며 다른 제품들은모두 자사 제품의 유사품 또는 모방품이라고 비방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3-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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