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문제가 정치권에서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차기를노리는 여야 중진들이 연설회나 대학강연을 통해 제기하기때문에 아직 정당의 공식 움직임과는 무관한 듯하지만 개헌론에 불을 지피는 면면의 비중을 볼 때 쉽게 사그라들것 같지는 않다.
2002년을 겨냥하는 대권 예비주자들과 당내 야심가들이‘관심끌기’ 차원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정치적 소신인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여야 중진의원들의 개헌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계의 빅이슈가 되고태풍이 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지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심각한 상태이다.IMF위기 극복과 남북대화 정국 그리고 실업문제 등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는 국민을 실망시키고도 남는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 정치권의 개혁 나아가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바라는 국민은 예상보다 훨씬 많다.서투른 무당이 장구 탓만 한다고 지금 정치권의 문제를 모두 권력구조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크게 달라진 국내외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문제를 성역으로 덮어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견디지 못하고 ‘6·29항복선언’을 하면서국민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다.군정세력과 민주세력간에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다.
유신이래 계속되어온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로잡고단임제를 채택함으로써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에게정권교체의 청량감을 주도록 하였다. 5년 단임제는 당시강력한 대권후보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여 쉽게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에서 찬성률 93.1%로 확정되어공포된 제9차 개헌이 현행헌법이다.평균 4.3년의 개헌사에서 볼 때 14년을 유지하여 ‘장수’한 셈이다.
그러나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개정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과거 불행했던 정치사에서 개헌의 대부분이 집권자의 권력연장을 위해 강행되었다.지금은 그와는 달리 여야 중진의원들이 앞서고 있는 것이 달라진 모습이다.따라서 개헌론이 권력연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라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헌법 구조에서 정치는 항상 불안정성을 보여왔다.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만성적인 정치불안으로 국가의 에너지결집과 국민통합에 어려움이 따랐다.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와 국회가 모두 국민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는 ‘2중 정통성(dual legitimacy)’의 구조때문에 끊임없는 정치싸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다.미국과 같이 200년이 넘는 전통과 철저한 권력분립 그리고 성숙한 의회가 제도화되지못한 나라에서는 극심한 정치대립으로 국정의 혼란을불러왔다.
개헌문제는 대선 예비주자들의 집권욕이나 ‘짝짓기’ 등정략으로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21세기형 효율적인 국가경영체제를 모델로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국경선이 사라져가는 국제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북화해협력과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원대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과 지역화합도 중요한 목표치가 될 것이다.지역주의에 텃밭을 둔 국회와 정당구조를 혁파하는체제가 요구된다.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영토조항 등현실적인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가 100만이 넘고 건강보험재정파탄,현대건설과 현대전자의 유동성 위기를 비롯해 국가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문제와 개혁입법은 제쳐둔 채개헌문제나 거론한다면 국민의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은 우선 정치인들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있도록 정파를 초월하여 민생문제해결에 협력하고 개혁입법을 통해 정치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라는 말이다. 그런 연후에 또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지역화합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모든 가능성과 예측성을 바탕으로 개헌문제를 신중하고 사심없이 논의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김삼웅 주필 kimsu@
2002년을 겨냥하는 대권 예비주자들과 당내 야심가들이‘관심끌기’ 차원에서 개헌론을 제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정치적 소신인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여야 중진의원들의 개헌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계의 빅이슈가 되고태풍이 될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지금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심각한 상태이다.IMF위기 극복과 남북대화 정국 그리고 실업문제 등 새로운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태도는 국민을 실망시키고도 남는다.
따라서 어떤 형태이든 정치권의 개혁 나아가서 권력구조의 개편을 바라는 국민은 예상보다 훨씬 많다.서투른 무당이 장구 탓만 한다고 지금 정치권의 문제를 모두 권력구조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크게 달라진 국내외 환경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개헌문제를 성역으로 덮어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적 저항에 견디지 못하고 ‘6·29항복선언’을 하면서국민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졌다.군정세력과 민주세력간에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다.
유신이래 계속되어온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로잡고단임제를 채택함으로써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에게정권교체의 청량감을 주도록 하였다. 5년 단임제는 당시강력한 대권후보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하여 쉽게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7년 10월27일 국민투표에서 찬성률 93.1%로 확정되어공포된 제9차 개헌이 현행헌법이다.평균 4.3년의 개헌사에서 볼 때 14년을 유지하여 ‘장수’한 셈이다.
그러나 국가기본법인 헌법의 개정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과거 불행했던 정치사에서 개헌의 대부분이 집권자의 권력연장을 위해 강행되었다.지금은 그와는 달리 여야 중진의원들이 앞서고 있는 것이 달라진 모습이다.따라서 개헌론이 권력연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아니라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라면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행헌법 구조에서 정치는 항상 불안정성을 보여왔다.특히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만성적인 정치불안으로 국가의 에너지결집과 국민통합에 어려움이 따랐다.
대통령 중심제는 행정부와 국회가 모두 국민으로부터 통치를 위임받는 ‘2중 정통성(dual legitimacy)’의 구조때문에 끊임없는 정치싸움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다.미국과 같이 200년이 넘는 전통과 철저한 권력분립 그리고 성숙한 의회가 제도화되지못한 나라에서는 극심한 정치대립으로 국정의 혼란을불러왔다.
개헌문제는 대선 예비주자들의 집권욕이나 ‘짝짓기’ 등정략으로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21세기형 효율적인 국가경영체제를 모델로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한다. 무엇보다 경제적 국경선이 사라져가는 국제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남북화해협력과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원대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과 지역화합도 중요한 목표치가 될 것이다.지역주의에 텃밭을 둔 국회와 정당구조를 혁파하는체제가 요구된다.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서는 영토조항 등현실적인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실업자가 100만이 넘고 건강보험재정파탄,현대건설과 현대전자의 유동성 위기를 비롯해 국가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민생문제와 개혁입법은 제쳐둔 채개헌문제나 거론한다면 국민의 호응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권은 우선 정치인들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있도록 정파를 초월하여 민생문제해결에 협력하고 개혁입법을 통해 정치개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터 회복하라는 말이다. 그런 연후에 또는 동시에 중장기적인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지역화합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모든 가능성과 예측성을 바탕으로 개헌문제를 신중하고 사심없이 논의해도 늦지않을 것이다.
김삼웅 주필 kimsu@
2001-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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