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독극물 방류 美군무원 벌금500만원 약식기소

한강 독극물 방류 美군무원 벌금500만원 약식기소

입력 2001-03-24 00:00
수정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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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강독극물 방류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외사부(부장 金成準)는 23일 시신방부처리제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방류토록 지시한 미8군 용산기지 영안실 부소장앨버트 맥팔랜드(55·군무원)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맥팔랜드는 지난 2월9일 용산기지내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포름알데히드 470병(223ℓ)을 한국계 군무원 해리스 김씨 등 부하직원 2명에게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방류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류가 한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포름알데히드는 휘발성이 강한 데다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측은 “주한미군의 환경범죄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같은 잣대로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면서 “약식기소는 독극물 방류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녹색연합의 고발을 접수,수사에 착수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3-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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