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소수와의 동행’

[씨줄날줄] ‘소수와의 동행’

장윤환 기자 기자
입력 2001-03-24 00:00
수정 2001-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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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사상 소수 의견을 가장 많이 낸 것으로 알려진 이영모(李永模·65)재판관의 퇴임사가 사회적으로 큰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그는 22일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법 논리적 측면에서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국민의 가슴에 와닿지 않고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면,그것은 허공을 향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다.”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론으로 (쟁점을)회피하거나 정책적 고려를앞세워 헌법 해석을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그는헌재는 국민의 신뢰가 존립기반인 만큼“헌재가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민의 편에선 헌재’를 강조했다.

사실 그의 퇴임사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문제일 수도 있다.헌법 103조(법관의 독립)나 헌법재판소법 제4조(재판관의 독립)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헌재는 헌법적 차원에서 국가행위나 하위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린다는 점이라고 할까.

이 재판관이 낸 소수 의견 가운데 국민들이 맨 먼저 떠올리는 것은 ‘과외금지는 합헌’이라는 주장일 것이다.지난해 4월 헌재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을 때,그는 “과외를 허용하는 것은 학생보다는 과외선생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고려한다면 과외금지를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며 홀로 ‘합헌’을 주장했다.

그는 선거법상의 ‘선거전 여론조사 공표금지’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때도 “여론조사 공표금지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며 진보적인 소수 의견을냈고,그린벨트에 대해서도 “국민의 환경권 수호를 위해존속시켜야 한다”며 ‘해제’를 주장하는 다수 의견에 맞섰다.지난 1992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그가 평소 즐겨 타던 빨강색 프라이드를 재산목록에 신고한 일이나,지법·고법원장 재직시절 예산을 아끼기 위해 비서관을 두지 않은일 등은 법조계에 널리 알려진 일화다.

이날 퇴임식에서 후배 법조인들은 이 재판관이 헌재 재직중에 낸 의견들을 묶은 ‘소수와의 동행,그 소리에 귀를열고’라는 책자를 헌정했다.‘소수와의 동행’이라니,평생 경제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의식하며 41년간 법관으로살아온 그의 역정과 관련,어떤 울림이 길게 남는다.



△장윤환 논설고문 yhc@
2001-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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