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시장 암흑기 오나

출판시장 암흑기 오나

김주혁 기자 기자
입력 2001-03-23 00:00
수정 2001-03-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서정가제 정착 노력이 끝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서점마저 할인판매에 가세할 태세다.이는 도서정가제의 공식 폐기를 의미한다.할인경쟁은 오프라인서점으로까지 번져 중소 서점·도매상들의 연쇄도산을 가속화할 전망이다.출판시장에 약육강식의 무한 출혈경쟁만이 존재하는 암흑기가 닥쳐오는 것이다.이대로라면 도서유통체계는 자금력 있는 극소수 인터넷서점과 초대형서점 위주로 연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서관에 양서(良書)구입 지원체계가 갖춰지지 않고 대학가에 불법복제가 판치는 가운데,베스트셀러 중심의 인터넷서점이 시장을 주도하면 지식산업기반인 학술서적 출판은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출판·서점계에 따르면 출판사와 온·오프라인 서점,도매상 등이 참여한 전국도서유통협의회의 도서정가제 협상시한이 수차례 연장 끝에 다음달 5일로 다가왔으나 타결 가능성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출판·서점계는정가 판매에 10% 마일리지를 주장하는 반면 온라인서점들은10% 할인과 5% 마일리지를 요구,평행선을 달린다. 출판계는배송비 범위 내에서 할인판매 수용 의사까지 내비쳤으나 일부 인터넷서점이 ■베스트셀러 100위까지는 무제한 할인을허용하고 ■교보문고는 온라인 할인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무리한 조건을 추가,협상은 거의 결렬 상태다.

이승용 한국출판인회의 유통대책위원장(홍익출판사 대표)은 “인터넷서점이 서비스가 아닌 가격경쟁만을 유일한 살길로 생각하고,교보문고의 정가제 파기가 불가능하다고 믿으며 반사이익을 누리려 한다”고 비난했다.그러나 제재수단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로써 지난해 9월7일 교보문고가 도서정가제 고수 여부에 대한 출판계 결단을 촉구한지 6개월 반만에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에 따라 교보문고도 협상 결렬이 확정되는대로 온라인부터 할인판매에 돌입할 분위기다.김연신 교보문고 상무(인터넷본부장)는 “(할인판매를 위한)전산프로그램 준비는 끝났다”면서 “이제 우리도 온라인시장의 경쟁조건을 똑같이갖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대다수 인터넷서점이 적자를 감수하며 시장점유율 높이기에 혈안이 된 현실에서 교보문고의 정가판매가 마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독자들에게 좋지 않게 비치고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는 상황을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얘기다.

김상무는 “(수지는 악화되겠지만)우리는 이익유보금이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교보문고의 온라인부문 매출은 지난해 여름부터 예스24에 역전된 이래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나 신뢰도 높은 교보문고의 할인 위력은 폭발적일 것으로 출판계는 보고 있다.

할인경쟁 도미노 과정에서 서점들은 유통마진을 확보하기위해 할인 폭 확대를 요구하고,출판사는 할인율을 높이면서표시가격도 올려 자체 수익율을 확보하는 편법을 쓸 수밖에없다. 결국 실제 구입가는 엇비슷할 전망이다.

도서정가제 파기는 좋게 보면 원시적인 유통구조의 창조적파괴지만, 결국 출판계의 공멸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게출판·서점계의 한결같은 우려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김주혁기자 jhkm@
2001-03-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