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 전 현대 명예회장의 재산을 받는 유족 등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정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현대건설 지분15.77%(739억원) 등 계열사 보유지분 911억원과 서울 가회동·청운동 자택, 미지금된 건설 퇴직금 134억원 등이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의 계열사 보유지분중 자녀들이 상속할 수 있는 주식은 거의 없다. 정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건설 지분을 현대건설에 무상증여했기 때문이다.
정 전회장의 지난 21일 현재 계열사 보유지분은 현대건설15.77%와 현대중공업0.5%, 현대상선0.3%가 전부다. 현대건설 지분증여로 정 전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상장주식은 110억원대로 줄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중공업 지분은 15.9%, 상선은 4.6%, 현대자동차 지분율도 0.1%였으나 대부분 매각해 현대건설 회사채 매입 등에 썼다.
건설은 정 전회장으로부터 거저 얻은 건설주식에 대한 법인세 28%와 주민세(법인세의 10%) 2.8% 등 30.8%(221억여원)을 물면 된다.
나머지는 우선 유언장이 있을 경우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러나 정 전회장이 재산에 대해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째는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해 상속하는 것. 변중석여사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총괄회장 등 6남1녀가 8분의 1씩 나눠갖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면된다.
상속세율은 상속가액 1억원 미만 5%, 1억~5억원 10%, 5억~10억원 20%, 10억~30억원 30%, 30억원 이상 30~45%이다.
그러나 변 여사는 와병중이어서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다 정 전회장의 건설지분을 가족회의를 통해 건설에 무상증여했듯이 남은 재산 역시 가족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합의분할이다.
가족회의에서는 장자인 정몽구 회장이 청운동 자택 등을, 나머지는 개인별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특정인에게 상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30억원 이상을 상속받게 되는 후손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고 50%까지 세금을 내게 되지만 실제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3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최종현 SK회장의 상속인이 낸 세금(730억원대)에 크게 못미친다.
오승호 주병철기자
정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현대건설 지분15.77%(739억원) 등 계열사 보유지분 911억원과 서울 가회동·청운동 자택, 미지금된 건설 퇴직금 134억원 등이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의 계열사 보유지분중 자녀들이 상속할 수 있는 주식은 거의 없다. 정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현대건설 지분을 현대건설에 무상증여했기 때문이다.
정 전회장의 지난 21일 현재 계열사 보유지분은 현대건설15.77%와 현대중공업0.5%, 현대상선0.3%가 전부다. 현대건설 지분증여로 정 전명예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상장주식은 110억원대로 줄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중공업 지분은 15.9%, 상선은 4.6%, 현대자동차 지분율도 0.1%였으나 대부분 매각해 현대건설 회사채 매입 등에 썼다.
건설은 정 전회장으로부터 거저 얻은 건설주식에 대한 법인세 28%와 주민세(법인세의 10%) 2.8% 등 30.8%(221억여원)을 물면 된다.
나머지는 우선 유언장이 있을 경우 그대로 따르면 된다. 그러나 정 전회장이 재산에 대해유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째는 법정상속비율을 적용해 상속하는 것. 변중석여사와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총괄회장 등 6남1녀가 8분의 1씩 나눠갖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면된다.
상속세율은 상속가액 1억원 미만 5%, 1억~5억원 10%, 5억~10억원 20%, 10억~30억원 30%, 30억원 이상 30~45%이다.
그러나 변 여사는 와병중이어서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없는데다 정 전회장의 건설지분을 가족회의를 통해 건설에 무상증여했듯이 남은 재산 역시 가족회의에서 협의를 통해 분배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합의분할이다.
가족회의에서는 장자인 정몽구 회장이 청운동 자택 등을, 나머지는 개인별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특정인에게 상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30억원 이상을 상속받게 되는 후손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최고 50%까지 세금을 내게 되지만 실제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될 세금은 3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최종현 SK회장의 상속인이 낸 세금(730억원대)에 크게 못미친다.
오승호 주병철기자
2001-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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