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숙박시설 승인거부 위법

러브호텔 숙박시설 승인거부 위법

입력 2001-03-22 00:00
수정 2001-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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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완공을 앞둔숙박시설에 대해 사용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는 21일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최모씨(48·부천시 원미구상동)가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여론에 밀려 법적 근거없이 러브호텔에 대해제재를 가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처분에 제동을 건 것으로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3-2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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