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방문동거자격(F-1)으로 입국,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전체 체류자 4만133명 가운데 2만172명(50.2%)이 한국인과 결혼한 것으로파악됐다고 밝혔다.
F-1비자는 결혼·동거 및 친척방문,가사정리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7,443명(36.9%)으로 가장 많았고,일본인 6,237명(30.
9%),필리핀인 2,758명(13.7%) 등의 순이었다.성별로는 여성이 1만9,433명(9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류기간은 1년 미만이 5,822명(28.9%),1∼2년 5,367명(26.6%),2∼3년 2,923명(14.5%) 등으로 3년 미만이 전체의 70%에 달해 최근 국제결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F-1비자로는 외국인배우자가 적법하게 취업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F-1비자는 결혼·동거 및 친척방문,가사정리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국적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7,443명(36.9%)으로 가장 많았고,일본인 6,237명(30.
9%),필리핀인 2,758명(13.7%) 등의 순이었다.성별로는 여성이 1만9,433명(9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류기간은 1년 미만이 5,822명(28.9%),1∼2년 5,367명(26.6%),2∼3년 2,923명(14.5%) 등으로 3년 미만이 전체의 70%에 달해 최근 국제결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F-1비자로는 외국인배우자가 적법하게 취업할 수 없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출입국관리법을 개정,제한적으로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3-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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