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인승 밴형 화물차 10월 稅혜택 없애

5∼6인승 밴형 화물차 10월 稅혜택 없애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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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오는 10월부터 5∼6인승 밴형 화물차는 승용차로분류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불법 구조변경해 사실상 9인용 승용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밴형 화물자동차 적재장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제강화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밴형 화물차에 대해 화물실의 바닥면적이 승객실보다 좁을 경우 승용차로 분류하도록 했다.

또 밴형 화물차의 승용실과 적재실 사이에 격벽이나 보호칸막이를 설치하되 20%내에서 창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승용차로 분류될 5∼6인승 밴형 화물차량은 갤로퍼,코란도,카니발,무쏘,이스타나,다마스,타우너,스포티지,레토나,스타렉스,그레이스,프레지오 등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3-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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