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5월부터 건축 제한

러브호텔 5월부터 건축 제한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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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제한이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도심의 러브호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숙박업소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5월까지 개정,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내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거리 내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제한이 가능해진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들어서 논란을 빚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중 검토회의를 거친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각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8개 자치구로부터 관련 의견을 접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이 도심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고 외곽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근접해있는 점을 고려,양 지역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특정 구역에만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 자치구와 관련부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말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는 러브호텔을 비롯해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위락·숙박업소를제한할 수 있는 ‘특정용도 제한지구제’를 도입하겠다고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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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2001-03-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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