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5월부터 건축 제한

러브호텔 5월부터 건축 제한

입력 2001-03-20 00:00
수정 2001-03-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5월부터 서울 전역에서 ‘러브호텔’에 대한 건축제한이 전면 시행된다.

서울시는 도심의 러브호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숙박업소의 경우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5월까지 개정,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밝혔다.

지난 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내에서는 조례가 정하는 거리 내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제한이 가능해진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주택가나 학교 인근에들어서 논란을 빚고 있는 러브호텔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중 검토회의를 거친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각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조회를 요청,8개 자치구로부터 관련 의견을 접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상업지역이 도심을 중심으로 설정돼 있고 외곽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근접해있는 점을 고려,양 지역간에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특정 구역에만 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방안 등 자치구와 관련부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 말 주택가와 학교 인근에서는 러브호텔을 비롯해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위락·숙박업소를제한할 수 있는 ‘특정용도 제한지구제’를 도입하겠다고밝힌 바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한의약적 보건의료를 통한 민생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한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소속 전문가 12명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한의약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표창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방문진료 체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센터 소속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12명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 수여식에서 윤 의원은 “의료 소외 상황에 놓인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재택의료센터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 안전망”이라며 “모범 의료기관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홍석민 원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친절한홍한의원 재택의료센터’ 의료진 12명에 의장표창 수여

심재억기자 jeshim@
2001-03-2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