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조선거부'로 불렸던 이용문씨의 손자 이모씨(55) 등 4명은 19일 조선일보 전 고문 방일영씨(78)와 사장 방상훈씨(53)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 일대 5만여평의 땅은 원고의 할아버지(사망)가 일제시대때 소유권을 확인받았던 땅으로 지금까지 처분한 적이 없어 자동 상속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등기부상 피고들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근거로 “방 전 고문의 조부인 방응모씨는 6·25때 행방불명돼 55년 7월7일 생사 불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57년 5월29일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57년 소유권 보전등기가 행해졌을 때 방응모씨의 주소가 당시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았던 ‘의정부시 가릉리’로 기재되어 있는 등 등기부상 내용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쟁송 대상인 의정부시 가릉동 산32번지 등 4필지를 조사한 결과 해방 전에 매입해 ▲매도증서 ▲등기권리 증서 ▲등기부등본 등 취득 근거가 모두 갖춰져 있어 원고측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이씨 등은 소장에서 “경기도 의정부시 가릉동 일대 5만여평의 땅은 원고의 할아버지(사망)가 일제시대때 소유권을 확인받았던 땅으로 지금까지 처분한 적이 없어 자동 상속받은 것이 분명한데도 등기부상 피고들의 소유로 되어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근거로 “방 전 고문의 조부인 방응모씨는 6·25때 행방불명돼 55년 7월7일 생사 불명기간이 만료됐음에도 57년 5월29일 소유권을 획득한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57년 소유권 보전등기가 행해졌을 때 방응모씨의 주소가 당시 행정구역상 존재하지 않았던 ‘의정부시 가릉리’로 기재되어 있는 등 등기부상 내용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쟁송 대상인 의정부시 가릉동 산32번지 등 4필지를 조사한 결과 해방 전에 매입해 ▲매도증서 ▲등기권리 증서 ▲등기부등본 등 취득 근거가 모두 갖춰져 있어 원고측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조태성기자
2001-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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