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朴國洙)는 14일 건설자재하치장 설립허가 청탁과 함께 1,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 화성군수 김일수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업체측이 돈을 주었다는 시점이 이미 공장건축허가와 통보가 이뤄진 다음이고 돈을 준 관계자가 군수실에 대해 묘사한 것도 군수실과 달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뢰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데다 업체측이 돈을 주었다는 시점이 이미 공장건축허가와 통보가 이뤄진 다음이고 돈을 준 관계자가 군수실에 대해 묘사한 것도 군수실과 달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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