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우선주 6개종목 연내 보통주로 전환

신형 우선주 6개종목 연내 보통주로 전환

입력 2001-03-15 00:00
수정 2001-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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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12월 상법개정으로 ‘신형 우선주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올해 모두 6개 종목의 존속기한이 끝나 보통주로 전환된다.

14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발행한 신형 우선주는 47개 기업,58개 종목에 자본금 규모는 2조7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연내 존속기한이 끝나는 종목은 대한항공2우B,하이트맥주2우B,대우조선1우B,대우종합기계1우B,대한제당2우B,두산건설2우B 등이다.쌍용양회공업2우B는 정해진 배당을 실시하지 못해 존속기한 연장이 확정적이다.

신형 우선주는 정관에 최저배당률이 정해져 있어 채권성격이 가미된 우선주로,구형 우선주와 달리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다.존속기한이 끝나면 매매거래정지 조치후 변경 상장절차를 거쳐 보통주로 전환된다.존속기한내 정해진 배당률만큼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면 충족될 때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우선주 주가는 존속기한이 가까울수록 보통주 주가에 수렴해야 하나 올해에 보통주로 전환되는우선주중 일부는 과대평가돼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1-03-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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