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98년 수출대금 조작 등의 수법으로 41조 1,300억원을분식회계하고 이를 근거로 9조 9,20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된 대우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한 공판이 13일 오후 3시 서울지법 31호 법정에서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張海昌)심리로 열렸다.
공판에는 전·현직 사장과 회계법인 대리인 등 33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은 모두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대우자동차 경리담당이사 김근호 피고인은 “회사의회계 상태를 사실대로 보고했다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면서 “97년에는 3,000억원의 흑자를 내도록 장부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2,500억원 밖에 만들지 못하자 다시 장부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공판에는 전·현직 사장과 회계법인 대리인 등 33명의 피고인이 출석했다.이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나 ‘분식회계와 불법대출은 모두 김우중 전 회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히 대우자동차 경리담당이사 김근호 피고인은 “회사의회계 상태를 사실대로 보고했다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면서 “97년에는 3,000억원의 흑자를 내도록 장부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2,500억원 밖에 만들지 못하자 다시 장부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3-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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