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저작권 침해 이메일로 참고인 조사

‘소리바다’저작권 침해 이메일로 참고인 조사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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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의 음악저작권침해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鄭鎭燮)는 12일 ‘소리바다’의 음악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입회원 300만여명 중 300명을 무작위 추출,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다수의 참고인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는 처음이다.검찰 관계자는 “회원수가 너무 많아일단 무작위로 선별한 회원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참고인 진술서를 받기로 했다”면서 “그러나 자주 접속한 20여명에대해서는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3-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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