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로공사 대한통운 승계 유력

대수로공사 대한통운 승계 유력

입력 2001-03-13 00:00
수정 2001-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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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파산으로 계속시공 여부가 불투명했던 리비아 대수로공사는 대한통운이 맡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라 리비아 대수로청이 지난해 말 동아건설을 상대로제기한 35억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오후 리비아 대수로공사와 관련,정부·시공사 대책회의를 열고 공동 시공사인 대한통운의 승계시공을 재차 요청했다.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대한통운은 리비아공사 지분 12.69%를 갖고 있는 만큼 승계시공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리비아도 최근 대한통운의 승계시공을 요청해온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대한통운이 마무리공사를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대한통운 승계시공 방침 불변” 리비아 대수로공사는 주간사만 있으면 계속시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간사가 현지의 동아건설 인력 7,000명과 장비 6,500대를인수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고용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잔여공사비 3억5,000만달러와 미수금 및 유보금5억4,000만달러 등 모두 9억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반면 공사비는 5억5,000만달러에 불과해 신규 투자 없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이밖에 신용장 발행과 금융기관 보증문제의 경우 채권단과 리비아 정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게 건교부 시각이다.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인 1단계공사 누수보수비가 패소할 경우 3억달러로 늘 가능성이 있지만 협상능력에 따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따라서 대한통운이 승계시공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다.

◆대한통운 “현재로서는 감당할 능력없어” 대한통운은 일단 건설경험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승계시공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또 동아건설이 아직 정리된 상태도 아니고 법원판결문에서도 대수로공사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동아건설이 계속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리비아 정부는 일단 대한통운의 승계시공을 요청해온 상태다.따라서 대한통운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거부할 경우 승계시공권이 리비아 정부가 선정하는 제3의건설업체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대한통운으로서는 당장 35억달러의 손해배상을 떠안게 된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3-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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