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5개 건설업체 취소 소송 제기

성남 5개 건설업체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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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업체들이 건축허가조건으로 부과받은 교통시설부담금을 낼수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은 현대산업개발㈜등 5개 업체는 “성남시가 법을 소급 적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당시 이들 업체를 포함한 8개 업체에 대해 교통난 등이 우려된다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25억원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은 그러나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 공포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데도 이를 소급적용,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전제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성남시에 부담금 납부에 관한 이행 확약서와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고 경기도로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이번 소송 결과는 또한 경기도가 법 시행 이전으로 소급해토지공사와 주택공사,다른 업체 등에 부과했던 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3-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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