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교육보조금 ‘부익부 빈익빈’

區교육보조금 ‘부익부 빈익빈’

임창용 기자 기자
입력 2001-03-10 00:00
수정 2001-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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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589호)이 학교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규정은 자치구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와 절차,지원제한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원 제한 내용을 담고 있는제3조1항.당해년도 세입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이 학교지원사업을 승인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이는 곧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 지자체’는 학교를 도울수 있지만 자립도가 낮은 ‘가난한 지자체’는 학교를 도울수 없다는 의미다. 또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자치단체도 얼마 안돼 ‘몇몇 부유한 자치단체를 위한 규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따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자치구는 종로·중구·영등포·서초·강남·송파구 등 6개에 불과하다.박원철(朴元喆) 구로구청장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에서는 구민들의 경제수준이 대체로 높고 학교시설도 잘돼있다”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학교는 자립도가 떨어지는자치구에 훨씬 많다”고 말했다.

강북의 한 자치구 관계자도 “올해 벌써 수십억의 예산을배정,관내 학교를 지원하려는 자치구가 있다”며 “이러한지원이 누적되면 자치구간 학교 수준이 점점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해 이 규정에 따라 가장 많은예산을 편성한 곳은 강남구다.총 28억원을 배정했다. 이어송파구 5억,중구 4억,서초구는 3억을 각각 배정했다.영등포구는 지원자격이 있음에도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들이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학교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올해 학교지원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 한 자치구의 K구청장은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원에따른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도 제한조항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다만 지원자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지원액수 상한선 등을 두어 모든 자치단체가 학교에 대해 꼭 필요한 지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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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1-03-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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